박근혜 전 대통령, 기결수 전환되자 형집행정지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징역 2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상고심이 접수된 뒤 세 번째 연장된 구속기간이 16일 밤 12시로 만료되면서 이날부터 기결수 신분이 됐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악화와 국민통합을 신청 이유로 들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및 경추부 척수관 협착으로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치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결정으로 정치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책임은 현재 진행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이 접수되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실명·얼굴 공개 (0) | 2019.04.19 |
|---|---|
| 경찰, 정준영 단톡방서 '집단 성폭행' 정황 포착 음성·사진파일 확보 (0) | 2019.04.19 |
| '에이미 소울메이트' 의혹 휘성 측 "자세한 상황 알아봐야 한다" (0) | 2019.04.17 |
| 진주서 아파트 방화 후 흉기난동 12살 여아 등 5명 사망 (0) | 2019.04.17 |
| 에이미 7년만의 폭로 "연예인A와 프로포폴 함께해" (0) | 2019.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