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김다운 신상 공개 그런데 조두순은??
'이희진(33·수감 중)씨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34)의 얼굴이 공개됐다. 이에 흉악범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008년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신상은 왜 공개되지 않았냐는 것.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은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김씨의 얼굴에 마스크 등을 씌워 가리는 등의 조치를 없앤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이 계획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침해 비난에 2004년부터 유영철, 조두순 등 피의자 신상 보호돼
1990년대에는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1994년 부유층을 납치, 살해 및 유기했던 '지존파'는 현장 검증 당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다.
그러나 피의자의 신상이 노출되자 인권침해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이후 이런 관행은 바뀌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5년 경찰청이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해 피의자 보호 규정을 마련한 것. 이후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마스크·모자를 제공하고 점퍼를 머리에 덮어씌우는 등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막아왔다.
이에 따라 연쇄살인범 유영철(2004년)과 정남규(2006)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도 범행 당시인 2008년 관련 규정이 없어 신상이 알려지지 않았다.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2020년 12월 출소 후에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신설
하지만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정비, 2010년 4월 신설된 특강법 제8조 2를 통해 흉악범의 경우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도록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는 특강법에 근거, 일선 경찰서별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강법 제8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검찰과 경찰이 공개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공개할 시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이전에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김씨를 비롯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29), 과천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4), 용인 일가족 살인범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신상공개, 모호한 기준 "엄격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기준이 모호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신상공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경찰서 심의위원회가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해 일관성이 없다는 것.
앞서 2016년 '수락산 살인' 피의자인 김학봉의 신상이 공개됐지만,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모씨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공통점이 있었음에도 신상공개 여부는 달랐다.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017년 3월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양(18)과 공범 박모양(20)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피의자들은 어린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하고 유기했지만 특강법 제8조의 2, 제1항 4호에 의거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돼 신상공개를 피할 수 있었다.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여론과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경기도 토막 주검 살해사건으로 구속된 조성호의 얼굴이 공개되자 피의자의 가족과 지인을 향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해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지금 법상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할 것' 등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신상공개 대상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며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면 '유사 범죄를 저지르면 나도 얼굴이 공개될 수 있구나'하는 일종의 범죄 억지력이 발생한다. 또 피의자의 얼굴이 알려지면 추가 제보 등으로 여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승리 불법 촬영물 유포 추가 입건 정준영 마약 음성 반응 오늘의 버닝썬 (0) | 2019.03.28 |
|---|---|
| 정준영, 여자와 원나잇에 미친 사람 '얼짱시대' 강혁민 폭로 (0) | 2019.03.26 |
| 내일부터 일반인 LPG차 구매가능 휘발유차의 LPG차 개조도 허용 (0) | 2019.03.25 |
| 북,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전격 통보“상부 지시에 따라 철수” (0) | 2019.03.22 |
| 1년간 월세 못 내 쫓겨나던 날, 남편은 아내와 아들 살해 (0) | 2019.03.22 |